기부를 하면서 세금도 돌려받고 지역 특산품까지 받는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사는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잘 활용하면 기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2026년부터 공제 혜택이 더 좋아졌고 2027년부터는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공제율이 또 한 번 올라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금은 내가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만큼 낼 세금에서 돌려받는데,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둘째, 답례품입니다.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이나 상품권을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 기부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기부는 기부금을 해당 지역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미리 정한 사업 중에서 내 기부금이 쓰이길 원하는 사업을 직접 골라서 기부하는 방식이에요.
한 가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없거나 적으면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을 수 있으니 기부 전에 홈택스에서 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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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별 실제 혜택은?
2026년 기준 세액공제 구간입니다.
| 기부 구간 | 공제율 |
|---|---|
| 10만 원 이하 | 100% 전액 (국세 기준)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국세 40% + 지방세 4% = 합계 44% |
| 20만 원 초과분 | 15% |
10만 원 기부할 때
세액공제 10만 원 (100%) + 답례품 최대 3만 원 (30%) = 총 혜택 13만 원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이 돌아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20만 원 기부할 때
10만 원 이하분 → 세액공제 10만 원 (100%)
10만 원 초과 10만 원분 → 세액공제 4만 4,000원 (44%)
합계 세액공제 14만 4,000원 + 답례품 최대 6만 원 = 총 혜택 20만 4,000원
20만 원을 기부하면 20만 원 이상이 돌아와요. 기부금보다 혜택이 큰 구간이에요.
50만 원 기부할 때
10만 원 이하분 → 세액공제 10만 원 (100%)
10만 원 초과 10만 원분 → 세액공제 4만 4,000원 (44%)
20만 원 초과 30만 원분 → 세액공제 4만 5,000원 (15%)
합계 세액공제 약 19만 원 + 답례품 최대 15만 원 = 총 혜택 약 34만 원
세액공제는 내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기부해도 1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은 어떻게 받나?
기부를 완료하면 기부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이나 상품권을 직접 골라서 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 한도는 기부금의 30%예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 원, 5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15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고를 수 있어요.
단, 현금이나 귀금속, 유가증권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없고 지역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여행·체험상품 등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기부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와 답례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전송되니 연말정산 때 별도 영수증 없이 바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2027년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지역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에 기부하든 공제율이 같았는데 2027년부터는 인구가 줄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지역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일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
수도권에 사는 분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지금은 세액공제 약 19만 원을 받아요.
하지만 2027년부터는 약 24만 원으로 올라가요.
답례품 최대 15만 원을 더하면 총 39만 원어치 혜택이 생깁니다.
어려운 지역을 골라 기부하면 내 세금도 더 아끼고 지역 발전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하면서 세금도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연말정산도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 번 해두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2026년 8월 10일 기준)와 현행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되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향사랑e음 공식 사이트와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