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직원을 새로 뽑을 때
“수습기간이니까 조금은 유연하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은
애매하게 넘기기 쉬운 만큼,
나중에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면
수습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수습기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관행이 아니라 계약 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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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O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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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평가 후 본채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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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적격 시 계약 해지 가능성
💡취업규칙에 수습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직접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 중 임금, 90% 지급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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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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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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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해보세요.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업무 난이도가 낮거나
숙련이 크게 필요 없는 직무는
수습기간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어두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전액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 종료 후, 평가 기준은 미리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수습이 끝난 뒤
“생각보다 안 맞아서…”
이 말 한마디로 본채용을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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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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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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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결정 절차
이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3개월 미만 근무 후 종료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 3개월을 초과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정규직 수습인지, 계약직인지 반드시 구분하세요
수습기간 관련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 형태가 불분명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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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 수습기간 포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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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계약 후 재계약인지
이 부분이 계약서상 기간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알바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수습기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수습 관련 내용을 빠뜨리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분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6조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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