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알바를 시작할 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써줄게요”
“우리 가게는 계약서 안 써요”
“말로 한 거면 충분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하루만 일해도 예외는 없어요.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그대로이고,
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주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내 시급은 맞을까?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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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기준
👉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
중요한 건,
“작년에 이 시급으로 계약했어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계약자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시급이 이보다 낮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위법이에요.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5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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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또는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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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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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있다면 어떤 수당인지
👉 “나중에 정산” 같은 표현은 위험합니다.
2️⃣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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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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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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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
👉 근무시간이 애매하면 임금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3️⃣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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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보통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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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발생해요.
4️⃣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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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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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에 맞으면 연차가 있어요.
5️⃣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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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전반 업무”처럼 너무 포괄적이면 문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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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하는 일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계약서는 특히 조심하세요
실제로 분쟁이 많이 생기는 유형이에요.
❌ 계약서 사본을 안 줌
❌ 시급은 안 적혀 있고 “회사 내규에 따름”
❌ 포괄임금제라며 초과근무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음
❌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지급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생각하면 됩니다.
1️⃣ 먼저 서면 계약서 요청
2️⃣ 거부하거나 미루면 증거 확보 (문자, 근무기록)
3️⃣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신고 가능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추가 위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는 까다로운 서류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분위기 망칠까 봐,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한 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모든 걸 바꿉니다.
지금 일하고 있다면,
혹은 곧 일을 시작한다면
근로계약서부터 꼭 확인하세요.
🔎 사장님이 체크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면 근로계약서를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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