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 이유
“작년 계약서 그대로 써도 되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시작입니다.
2026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적용되면서,
기존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장님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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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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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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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반영
이 3가지만으로도 노동청 신고 → 조사 → 과태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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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주의할 점
2025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금 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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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각종 수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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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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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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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2️⃣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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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종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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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인지 명확히
3️⃣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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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보통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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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
4️⃣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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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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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기준 명확히 기재
5️⃣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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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변경 가능” 같은 포괄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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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내용 기준으로 구체화 ⭕
사장님이 특히 조심해야 할 체크리스트
아래는 실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포인트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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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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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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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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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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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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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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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약 시에만 적용 가능
☑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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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구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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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관련 분쟁 및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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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포괄임금 포함” 문구는 위험
☑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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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최신 양식 사용이 가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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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양식 사용 시 누락 위험 높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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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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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리 대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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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무 리스크 증가
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사장님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 2026년 개정 법령 반영된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 임금·근로시간·휴일만 정확히 기재
✔ 변경 사항 생기면 즉시 재작성
💡 고용노동부또는 ‘로폼’ 같은 서비스에서 2026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통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사장님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지금 한 번 제대로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 신고
👉 분쟁
👉 불필요한 비용
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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