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면, 지금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이미 많이 버텼고, 참을 만큼 참다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두면 내가 진 거 아닐까?”
“괜히 문제 삼았다가 더 불이익만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여전히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면, 먼저 이 말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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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 중이시라면 서울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괴롭힘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용기내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상사뿐 아니라 근속연수가 오래된 동료, 전문지식이나 인사권에 영향력을 가진 직원, 다수가 소수를 압박하는 구조도 모두 포함됩니다.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

업무 지시라는 이름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공개적인 모욕, 반복적인 질책을 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해당됩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불면, 불안, 우울, 출근 공포, 업무 수행 불가 상태라면, 이미 근무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 폭언
✔ 따돌림
✔ 험담
✔ 사생활 침해
✔ 쉬는 날 카톡 업무 지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퇴사했어도, 당신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 퇴사 후에도 가능한 것들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회사 조사 요구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소 (폭행·모욕·협박 등 해당 시)


🔎 심지어 가해자가 퇴사했어도, 회사는 괴롭힘을 인지한 순간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가능


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로 '개인사정'이라는 사유를 썼다고 실업급여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핵심 조건은 단 하나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준비해야 할 것

  • 녹취, 문자·카톡, 이메일

  • 업무 지시 자료

  • 날짜·상황이 기록된 메모

  • 병원 진단서 (정신과 포함)

  • 회사 조사 결과서 또는 노동청 처리 결과


✔ 실업급여를 위한 절차

  1.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 조사 결과 또는 처리 결과 확보

  3. 사직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확히 기록

  4.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 반영 요청

  5.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 자발적 퇴사라도, 괴롭힘이 입증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범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 해고

  • 징계

  • 따돌림

  • 부당 전보


이런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불법

  • 퇴사 후에도 신고·조사·보호 가능

  •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

  • 증거 + 전문가 도움 = 가장 현실적인 대응


퇴사는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처 입은 상태일 수 있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회복할 자격이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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