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불이익 대처법 총정리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상사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다들 참는다”

 “괜히 문제 키우는 거 아닐까”

이런  말에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티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일 가능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 세 가지 요건으로 정의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폭언, 모욕, 따돌림뿐 아니라


✔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
✔ 반복적인 공개적 질책
✔ 사적 심부름 강요
✔ 부당한 전보나 평가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


1️⃣ 사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반 등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신고를 받는 즉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대표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외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 2차 가해(보복, 따돌림)가 우려되는 경우

  • 가해자가 대표이사·사용자인 경우


이때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꼭 포함해야 할 내용 


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괴롭힘 일시와 장소

  • 가해자 및 관련자

  • 구체적인 행위 내용

  • 목격자

  • 증거 자료
    (녹취, 문자·카톡,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문서 등)


🚨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록과 증거가 핵심입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 해고

  • 권고사직 강요

  • 부당 전보

  • 따돌림, 업무 배제

  • 징계, 평가 하향

💡이런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신고해서 찍히면 어떡해?”가 아니라 회사가 더 큰 법적 위험을 지게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핵심은 ‘증거 + 전문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 왜 노무사 상담이 중요할까요?

  • 괴롭힘 성립 요건 판단

  •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유리한지 전략 수립

  • 회사의 조사 미흡, 보복 여부 체크

  • 노동청 진정 및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특히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료 노무사 상담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 : 녹취, 문자·메신저, 이메일, 진단서, 출퇴근 기록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당신이 예민해서도, 약해서도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불법

  • 5인 이상 사업장은 조사 의무

  • 신고 후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

  •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 노무사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


혼자 버티지 마세요. 

기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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