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
알바를 해본 사람도,
직원을 뽑아본 사장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90% 지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을 제대로 모르고 적용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습기간 90%, 언제 가능한 걸까?
핵심 조건부터 짚어보면 단순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단순노무가 아닌 직무일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 무조건 100% 지급 대상입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도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경우, 첫번째
“알바도 수습이면 90%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알바는
-
1년 미만 계약
-
단기 근무
이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 아니면
수습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알바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경우, 두번째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써놨는데요?”
계약서에 적어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특히
청소, 주차관리, 단순 반복 업무처럼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무는
법적으로 수습 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돼 있어도 전액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경우, 세번째
“수습 끝나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습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을 하지 않으려면
-
합리적인 평가 기준
-
업무 부적격에 대한 근거
가 필요합니다.
또, 근무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임금 기준, 어디까지가 공식일까?
이 기준은
개인 해석이 아니라 공식 해석이 있습니다.
📎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 해석을 따릅니다.
정리해보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는 예외적인 규정에 가깝습니다.
-
1년 이상 계약인가?
-
단순노무는 아닌가?
-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가?
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90% 적용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괜히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