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끝난 날,
혹은 끝나자마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죠.”
“수습이라 실업급여는 안 될 거예요.”
이 말, 정말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 해고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정확히 짚어봐야 해요.
1️⃣ 수습기간이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
실업급여는
‘수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일을 그만두게 됐느냐’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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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이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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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이 안 됐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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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형식이었어도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거예요
실업급여 판단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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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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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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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거절
→ 본인 의사로 그만둔 게 아니라면 해당
✔ 고용보험 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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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8개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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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 기간은 이전 직장 근무 이력과 합산 가능
3️⃣ “3개월도 안 다녔는데요?”라는 경우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3개월 미만이라 실업급여 안 돼요.”
이 말도 반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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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은 3개월 미만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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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근무 이력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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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간 합산 가능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 회사만 보면 안 되고, 전체 이력으로 봐야” 합니다.
4️⃣ 회사 말만 믿어도 될까?
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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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처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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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거라 실업급여 안 돼요.”
🚨하지만 퇴사 사유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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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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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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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사 경위
를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 특히 수습기간 해고는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 수습기간 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5️⃣ 이런 경우라면 꼭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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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톡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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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없이 “안 맞는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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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다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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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 된다고 단정하는 말
✔️이런 상황은
실업급여 + 부당해고 두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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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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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기간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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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말만 믿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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