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혹은 막 끝난 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그럼 나 월급은 어디까지 받는 거지?”
의외로 이 질문, 정확히 정리된 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 조항 설명 말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만 놓고 정리해볼게요.
일한 날의 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정식 직원이든 상관없이
이미 근무한 날짜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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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근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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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시급 ×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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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감액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은 불법
🔥 “수습이라서 안 준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세요”라고 했다면
이 말의 핵심은 ‘언제까지 근무한 걸로 보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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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통보 → 그날 근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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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통보 → 다음 날 근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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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전 문자 → 그날 근무 없음
✔️ 즉, 통보 시점이 급여 기준을 가릅니다.
갑자기 출근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아무 경고 없이,
아무 설명 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했다면
해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단순히 월급 문제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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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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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단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단 기준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수습기간 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월급 지급일 전에 해고됐다면?
“아직 급여일이 안 됐으니까…”
이 말도 자주 듣는데요.
급여일은 ‘지급 편의’일 뿐,
임금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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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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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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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에 맞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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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 기준이 애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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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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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톡으로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 이런 경우는 급여 문제 + 해고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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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의 급여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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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점에 따라 근무 인정 날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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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출근 중단 통보는 해고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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