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처음 받는 건강보험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계산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사하면 왜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날까?
①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음 항목을 모두 반영합니다.
-
소득
-
재산(주택, 토지 등)
-
자동차
즉, 월급만 보던 구조에서
생활 기반 전체를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② 회사가 내주던 50%가 사라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본인은 10만원만 냈습니다.
퇴사 후에는 같은 금액이라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체감상 2배 이상 늘어난 느낌을 받게 됩니다.
③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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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소득 3,000만원
-
올해 2월 퇴사
-
현재 소득 없음
이 경우에도 일정 기간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퇴사 직후 고지서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계산 구조 정리를 하면,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보험료 기준 | 월급 | 소득 + 재산 + 자동차 |
| 부담 방식 | 회사 50% + 본인 50% | 본인 100% |
| 소득 반영 기준 | 현재 월급 | 전년도 소득 |
퇴사 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구조상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실제 예시로 이해해보기
가정해보겠습니다.
-
전년도 연소득 3,000만원
-
아파트 1채 보유
-
자동차 1대 보유
이 경우 지역가입자는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만 기준이었지만
퇴사 후에는 자산까지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①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한: 고지서 받은 후 2개월 이내
-
유지 기간: 최대 3년
조건이 맞는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방법입니다.
②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
바로 납부하지 말 것
-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확인
-
피부양자 등록 요건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상황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서로 연결됩니다.
따로 생각하기보다 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정리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
지역가입자 전환
-
회사 부담 50% 소멸
-
전년도 소득 기준 산정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를 이해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퇴사 후 건강보험료 증가는 제도 구조상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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