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계속 내야 하나?”
“배우자나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가능한지 아닌지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하나씩 풀어볼게요.
2026년 소득 기준이란
기본 기준은 이겁니다.
👉 1년 동안 번 돈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 돈’은 다음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
월급
-
사업으로 번 돈
-
연금
-
이자·배당
-
기타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 가능성 높음
-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즉, 가게나 온라인몰을 열어두고 있다면, 소득이 거의 없어야 안전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는 프리랜서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 한 번 하고 300만 원 받았다거나, 원고료로 200만 원 받았을 때는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부업으로 번 돈이 500만 원 이하이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재산 기준이란
재산은 집 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 재산 과세표준 | 가능 여부 |
|---|---|
| 5.4억 원 이하 | 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 |
| 5.4억 초과 ~ 9억 이하 |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 |
| 9억 초과 |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 |
✔ 자동차 기준은 이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재산은 각자 따로 심사합니다.
하지만 한 명이 크게 기준을 넘으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
작년에 연봉이 2천만 원 넘었던 경우
-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
재산 과세표준이 9억 가까운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소득이 없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 퇴사 후에는 확인해보세요
1️⃣ 2025년에 내가 번 돈 총액 확인
2️⃣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지 확인
3️⃣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 금액 확인
피부양자가 안 되면?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과 줄이는 방법 글에서 보험료 구조를 먼저 이해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 실업급여를 준비 중이라면
🔎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수급 기준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은
“지금 돈이 없느냐”가 아니라
“작년에 얼마 벌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png)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