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 써주는데, 실업급여 못 받는 걸까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알아보다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써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결국 회사 눈치 보며 연락만 반복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내고 결국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회사 마음’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회사 의무’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줘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으니 가만히 회사가 해 줄거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답답한 건 우리지,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 회사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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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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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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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30만 원
이 사실만 제대로 전달해도 대부분의 회사는 태도를 바꿉니다.
이직확인서 안 써주는 회사, 단계별 대처법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서면으로 공식 요청하기
구두 요청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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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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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후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수신 확인 가능)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발송
✔️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회사는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10일 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 문구를 함께 넣으면 효과가 큽니다.
2단계|고용센터에 도움 요청
10일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바로 가세요.
고용센터에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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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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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설명
고용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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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직접 연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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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를 안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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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을 강하게 독려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3단계|끝까지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회사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상담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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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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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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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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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문자·이메일
✔️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 다 준비되면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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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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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의사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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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서류는 보완할 수 있음
이런 경우라면 더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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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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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해주겠다”만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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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불이익 줄까 봐 불안한 경우
기다리는 건 시간만 손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자격이 사라집니다.
마무리하며
이직확인서를 안 써주는 회사 때문에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 갑질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제도는 이미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절차대로 움직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됩니다.
이 글을 읽은 지금 바로 가장 빠른 시작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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