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필수 재테크 수단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기도 합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IRP)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합산해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수령 시 납부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액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최대 납입 한도: 연간 400만 원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최대 절세 금액: 66만 원(5,500만 원 이하), 52만 8천 원(5,500만 원 초과)
공제 한도는 IRP와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적용-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
개인연금과 합산 시 최대 700만 원
TIP: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IRP를 활용해 최대한도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구분 | 개인연금 (연금저축) | 퇴직연금 (IRP) |
---|---|---|
납입 주체 | 개인 | 개인 또는 회사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400만 원 | 연간 700만 원(합산) |
수령 방식 | 월 단위 수령 | 월 단위 수령 |
목적 | 노후 대비 | 회사 퇴직금 관리 |
3. 연금 수령 시 납부 세금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연금 수령 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분리과세
-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이하일 때 선택 가능
- 3~5% 저율로 세금 납부
- 소득 구간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
종합과세
-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필수 적용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
TIP: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연금 외 추가 소득이 많을 때입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타 소득이 없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을 때 유리합니다.
4. 연금 계산기를 활용해 절세 전략 수립하기
연금 수령 시 예상되는 세액을 정확히 알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연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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